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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 문의드립니다.
이항수 2008-08-21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무더위가 한창인 요즘입니다. 남은 여름동안 더위조심하시구요~~

직원중에.. 경기도부천에(공급면적 80.8443㎡ / 분양가 3억2백5십만원/ 08년10월입주예정/현재는 중도금대출만 발생하였으나,입주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조건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함.30년후상환으로장기주택차입금발생)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합니다.
아직소유권이전은 되지않은 상황이고, 현재 부인(소득없음,기본공제대상자임)명의로 계약을 한 상태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택명의가 근로자명의가 아닌이상 이자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좀더 정확한 답변을 근로자 본인에게 확인시켜주기위해 몇가지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질문 들어가겠습니당^^*

질문1) 세대주는 근로자(남편)이고, 부인명의로소유권등록,부인명의로 대출금발생.
근로자(남편)이 이자공제 가능합니까??

질문2) 세대주는 근로자(남편)이고, 남편명의로 대출금이자발생,부인명의로소유권등록.
근로자(남편)이 이자공제 가능합니까??

질문3) 세대주는 근로자(남편)이고, 남편명의로 대출금이자발생,주택소유는부부공동명의
일때 근로자(남편)이 이자공제 가능합니까??

질문4) 세대주는 부인(모든소득전혀없음), 근로자(남편)는 세대원,부인명의로소유권등록,부인명의로대출금발생. 이런상황시 근로자(남편)이 이자공제 가능합니까??
ㅡㅡㅡ>지문을찾아보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 있는 자로서 세대주가 차입한 경우에 한하며 공제를 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던데요..??

질문5) 위 상황에 비추어볼때, 근로자(남편)이 이자공제를 받을수 있는 상황을 말씀해주세요.


답)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자소득공제는 근로자 가 주택의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공제대상입니다.

그러니 부인이 세대원이던 소득이 없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세대원일때도 된다는 표현은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을 본인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Re]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