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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소득구분
이항수
2008-08-21
안녕하세요
저희회사 직원이 장기간(2년) 해외유학으로 인한 휴직중에 있습니다
휴직기간중 급여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잠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필요에 의해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 약 10일간 출근을 하며
조금의 보수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원천징수실무책자 116P 주) 를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리할수 있는지요?
답)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당연 세금도 없겠구요. 금액이 적으니까
[Re]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 문의드립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