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소득세법 개정후 비과세 소득 공제해서 원천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같은경우 연봉자 들은 '급여명세서' 상에 비과세 항목인 식대가 따로
명시되지 않으며 '연봉계약서' 상에도 식대 지원금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받을때는 120만원(식대 - 매달 10만원)씩 소득공제 받고 있지요..
이런경우 매달 원천세 신고시 연봉자들 같은 경우 식대 비과세 10만원씩 공제하고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지금 회사의 방식으로는 식대는 절대 비과세처리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회사의 규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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