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2001년 퇴직한 직원이 면직처분 무효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아직 법원의 최종판결이 안났는데 법원에서는 우선 현재까지의 산정금액와 매월 일정금액
을 최종판결시까지 지급하라고 결정문이 도착했습니다.
만약 지급하게 되면 소득세 및 주민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교수님께 문의 드립
니다.
답) 지급시 해당연도별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도별 연말정산업무를 다시 수행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지급되는 당해연도의 소득이 아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