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혜정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3년째 회계사님께 연말정산교육을 받고 있는 수강생입니다.회계사님께서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직계존비속에 대한 의료비는 당해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고 강의중에 말씀하셨습니다.(2006 연말정산실무, p226 참조)그런데 제가 각종 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니 올해부터는 국세청 유권해석이변경되어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특별공제(의료비도 포함)를 받아야지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나누어 받을 수 없다고 나와 있더라구요.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감기조심하시구요~답) 올해부터는 기본공제를 받은 자만 의료비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남편이 자식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부인이 자식에 대해 지출한 보험료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아이파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