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항수회계사님
회사에서 직원들의 업무관련 교육비를 지불하고 교육훈련비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근로소득으로 처리 안함.) 예)아이파경영아카데미의 "인건비에 대한 세무와 회계처리" 교육비.
그런데 소득세법에 근로자의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훈련비와 차이가 없는 업무관련 교육비 지원금(대학원비)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안하고 회사의 판관비(교육훈련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수고하세요...
답) 대학원학비는 근로자개인의 명의인것이고 학원수강료는 학원과 회사간의 계약입니다. 그러한 차이이므로 본인의 대학원학비를 보조해주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특정요건 구비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