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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소득구분
권현경 2008-08-12
안녕하세요

저희회사 직원이 장기간(2년) 해외유학으로 인한 휴직중에 있습니다
휴직기간중 급여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잠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필요에 의해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 약 10일간 출근을 하며
조금의 보수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원천징수실무책자 116P 주) 를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리할수 있는지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관련 문의
외국인직원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