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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대한민국 거소자/ 중국지사 근무자 연말정산, 주택마련 대출상환이자
이항수
2006-12-11
---------- 조우진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저희 회사 임원중에 미국 영주권을 가지며 국내 거소자로 근무하신 분이 계신데 가족들은 전부 미국에 계십니다. 일반 국내거주자와 같이 연말정산 하면 되는지요?그리고 중국지사에 근무한는 중국지사장이 본사소속으로 국내은행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경우도 일반 국내거주자와 같이 연말정산 하면 되는지요?초짜연말정산 담당자가 교수님 교육1번 듣고 해볼라고 하는데 좀 부담을 느낍니다. 상기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답) 1. 국내근무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단, 배우자공제 등의 적용시 판단이 어려우며 웬만한 미국여성은 근로소득 등이 있으므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2. 중국지사장은 국내에서 연말정산하되 국외근로소득비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주택자금 공제(5)
보험료..명세서에 기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