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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부녀자공제관련
이항수 2006-12-11
---------- 궁금이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아버지와 딸이 소득이 있는데 딸이 아버지보다 소득이 많아 어머니를 딸쪽으로 부양가족공제자로 등록했습니다.(국세청에서 유리한 쪽으로 집어넣어도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부녀자공제에서 추가공제를 받을수있는지요? 일단 미혼이며 단독세대주이고 부모를 부양하는 조건은 충족시킵니다. 단지 아버지의 소득이 있을뿐인데..참고로 주민등록상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등재 되어있고 딸은 단독으로 되어있습니다.기본공제에서는 받고 추가 부녀자공제에서는 못받는건지..둘다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답) 달이 엄마에 대한 공제를 받았다면 부녀자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영어학원수강료
보험료..명세서에 기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