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장미 님께서 쓴 글입니다. ----------연말정산 공지를 해놓으니, 벌써부터 세부적으로 질문하시는 직원들이 많으네요~1. 보험료(보장성보험)를 인적공제및 소득공제명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소득공제금액을 기재를 하는데요.. * 한도가 1백만원이기 때문에...1명이 1백이 넘었을때..그냥..1백만 기재하는지? 아님 총금액을 기재하는지? * 계약자가 본인 피보험자가 배우자 일때, 명세에 기재할때는 계약자OR 피보험자중 누구를 기준으로 기재하나요?답) 소득공제신고서 및 지급조서2쪽에는 실지 지출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명세서에는 계약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