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운여름에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에서 선수단을 운영하게 되어서.....프로직업선수(직업운동선수)가 아닌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선수들로 구성된 선수단입니다.
선수가 국제대회 입상으로 회사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바,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그 직원의 고유업무하고는 무관한
회사의 수익사업 유치에 따라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합산해야 하는건지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