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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명세서에 기재시..
최장미
2006-12-11
연말정산 공지를 해놓으니, 벌써부터 세부적으로 질문하시는 직원들이 많으네요~1. 보험료(보장성보험)를 인적공제및 소득공제명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소득공제금액을 기재를 하는데요.. * 한도가 1백만원이기 때문에...1명이 1백이 넘었을때..그냥..1백만 기재하는지? 아님 총금액을 기재하는지? * 계약자가 본인 피보험자가 배우자 일때, 명세에 기재할때는 계약자OR 피보험자중 누구를 기준으로 기재하나요?
[Re]보험료..명세서에 기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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