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주택자금공제중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올 4월 국민주택규모 1채를 소유(2006년이전취득)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국민주택규모 3억원이하 분양권 취득과 함께 차입금을 승계(인수) 했다고 합니다.그리고 7월에 전에 가지고 있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팔았다고 합니다.1월~4월은 전주인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냈구요..5월~7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1채와 국민주택규모 분양권(3억원이하) 하나 소유8월~ 국민주택규모 분양권1나만 소유1)그럼 이분이 이자상환에 대한 공제받을 수 있는 시점은 몇월부터인가요?2)그리고 기준시가 3억원이라는 증명서는 어디서 받아오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