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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영어학원수강료
^^ 2006-12-11
안녕하세요회사에서 영어학원비를 일부 지원하고있습니다.금년에 새로 시행이 되어서영수증제출자에 한해 교육훈련비로 처리하고현금을 지급하였습니다.이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수정분개해야하는건지요?이 금액은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교육비로 공제가능하다는이야기를 세무사사무실로 부터 들었는데맞는 말인지요??부탁드립니다~
부녀자공제관련
대한민국 거소자/ 중국지사 근무자 연말정산, 주택마련 대출상환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