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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부동산임대소득 질문
이항수
2008-07-18
주택2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주택에 대해 월세로 받으면 과세
전세로 받으면 간주임대료 계산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는 과세, 전세는 과세를 안하는 취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임대료는 익금으로 과세, 임대보증금 역시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익금으로 과세를 함으로써 형평을 맞추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 현재는 과세에서 제외되고 있지요
법인도 차입금과다법인만 간주임대료곈합니다. 즉 일반법인은 안합니다.
교육훈련비/학자금
기타소득 지급조서 제출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