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회사에서 ㅇㅇ컨트리클럽의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회원제 콘도회원권(오너형 아님)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나요?
콘도회사에서는 입금증만 준다고 하는데, 입금증만으로도 증빙이 되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면 되나요?
천만원을 줬다가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돌려받는데,
이 경우, 보증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무형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감가상각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 보증금의 개념인거 같군요
그렇다면 회계처리도 보증금이구 증빙도 입금증이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