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저희 회사는 10여년전에 퇴직보험을 들어서 2~3년간 불입을 해왔으나, 그 후 더이상 불입하지는 않고, 해당직원의 퇴직정산이 발생할 때마다 지급해야할 퇴직금총액에서 보험가입분만큼을 보험회사가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유지해왔습니다. 현재에도 약간의 잔액이 남아있구요.
보험회사에 문의해보니, 2011년부터도 현재 저희회사방식과 같이 퇴직보험을 유지하는것은 가능하다고(퇴직보험에 추가 불입은 안하면서 잔액유지 및 퇴직정산에 사용만 하는), 다만 2011년부터는 법인세목적의 손금인정을 못받는 부분이 있을 뿐이라고 하던데 이 말이 맞나요??
3월에 있었던 인건비강의에서, 2011년부터는 기존의 퇴직보험제도는 없어지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퇴직보험가입자에 대해선 중간정산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 싶어 한번 더 여쭤봅니다.
답변 미리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답) 제가 파악한 것과 다르네요
저는 반득시 없어지는 것으로 파악했었는데 아닌 지 모르겠군요
보험회사말이 맞겠지만 아직 남아있는 기간이 많으므로 기다려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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