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4월에 원천징수실무 수업을 들은 학생입니다.
한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5번 총지급액 부분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부분을 보다보니 한가지 질문드릴 사항이 생겼습니다
지급명세서 대출대상에 '근로자가 받은 학교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학자금을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받은' 이라는 표현은 당사자만 해당되고 가족은 해당되지 않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인터넷으로 상담하는 것보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전화번호를 못찾아 이렇게 인터넷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전화와 방문을 통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답) 질문대상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를 2007년 지급명세서제출분부터 제출여부의 문제에 있어 이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행상황신고서도 당연 5번란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가족분 교육비보조금은 당연 과세소득이므로 당연 기재대상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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