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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기타소득 지급조서 제출여부
이항수 2008-07-18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매년 연말정산 교육 잘 받고 있습니다.
2008년 바뀐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1.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지만
지급조서는 제출해야 하나요?
2. 위의 경우 지급조서 제출대상이 아니어서 매년 2월에 제출하지는 않지만
매월 신고하는 "기타소득"관련해서는 총지급액에 포함을 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누군가 그런 얘길하더라구요....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답변 꼭 주세요.

답)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원고료, 인세 등
2. 인적용역의 일시적제공소득

그러므로 매월 작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상기 금액을 비과세란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조서라는 명칭이 올해부터 지급명세서로 개정되었습니다.
[Re]전환사채에서의 사채발행비
기타소득 지급조서 제출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