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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국외교육비
김호정 2006-12-11
회계사님 답병 고맙습니다.다시 질문을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려요1.직원이 2004년1월에 중국으로 발령을 받아 1년정도 근무했습니다. 근무 기간중 2004년8월에 배우자와 초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가 유학차 중국으로 갔습니다. 근로자는 2005년1월에 한국으로 오고 배우자와 자녀는 중국에서 머물고 있으며 자녀는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이런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요??2. 결혼한 자녀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받을수 있는지요?부모님과 동생일 같이 등본상에 있고 저는 결혼을 해서 따로 등본이 되어있습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고 의료비를 결혼한 자녀가 납부를 했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직계존비속에 대한 의료비
노동쟁의기금 기부금 해당여부(지정기부금_노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