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지난 11월에 과학기술회관에서 교육을 받았고, 올해로 4년째 회계사님 강의를 들었습니다.지정기부금의 노조비관련해서 해당여부가 궁금합니다.1. 노동쟁의기금 기부금 해당여부 -회사측에서 저의 공장의 매각 및 폐쇄결정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 졌으며 그와 관련하여 특별조합비 100만원씩을 12월에 공제하려 합니다. 이금액이 지정기부금의 노조비에 해당되는지 노동조합에서 물어봅니다.2. 특별조합비 100만원이 기부금에 해당이 된다면 조합원이 아닌 직원도 기부금 공제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조합원이 아닌 직원도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장을 제출하였고 위임장을 제출한 직원은 의무적으로 특별조합비 100만원을 공제합니다.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