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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지급조서 제출여부
강경희
2008-07-09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매년 연말정산 교육 잘 받고 있습니다.
2008년 바뀐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1.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지만
지급조서는 제출해야 하나요?
2. 위의 경우 지급조서 제출대상이 아니어서 매년 2월에 제출하지는 않지만
매월 신고하는 "기타소득"관련해서는 총지급액에 포함을 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누군가 그런 얘길하더라구요....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답변 꼭 주세요.
[Re]기타소득 지급조서 제출여부
전환사채에서의 사채발행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