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교육은 유익하게 받았습니다.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맞벌이 부부의 자녀에 대한 의료비 공제에 대한 설명이 아래와 같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아래 내용은 자녀의 의료비는 2006년 11월 17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기본공제를 받은 자만이 공제가 가능하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더 밑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도 공제가 가능이라고 추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윗줄에서는 안된다 하고, 아래줄에서는 된다 하고...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건가요?설명좀 해주세요.=================국세청 자료============================================맞벌이 부부가 배우자에 지출한 의료비공제(서면1팀-1562 , 2006.11.17)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는 이를 지출한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의료비는 2006.11.17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만이 공제 가능※ 참고 : 기존예규에 대한 변경예규로써 예규시행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기존예규 법인46013-150, 2000.1.15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도 공제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