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외투기업이면서 외감법인입니다.
재고자산 폐기를 일년에 한번씩 하는데요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를 하고 내역서를 받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란 나라의 허가를 받은 업체를 말하는지요?
그냥...사업자등록증상에 폐기물처리를 하는 업체로만 등록이 되어 있으면 되는지요?
예를 들면 연구및인력개발에관한 세액공제시는 회사에 연구소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는걸로 아는데...폐기물업체도 어는 공공기관에 허가받는곳에 맡겨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