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그외 수반되는 법률사무소의 수수료 부분의 회계처리를 꼭 사채할인발행차금으로 상각하는 방법 말고 지급수수료로 계정처리 하여도 무방한지요?
전환사채 금액 : 7억정도
사채발행비 : 50만원 정도..
1.기업회계기준상 사채할인발행차금처리하고 상각해주는 방법 말고.
2.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던지(이것이 지급수수료로 계정처리하면 되는것 인지요?)
3. 자산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자산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요??
저희는 금액이 미비하여 상각 하지 말고 비용처리 하던지 아니면 사채할인발행차금으로 계정처리 하고 상각 안하는 방법도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