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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비과세식대에 관하여
박소 2006-12-10
---------- 최충원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11/29 교육을 받은 수강생입니다. 비과세 식대 관련 문의드립니다.식대를 월80,000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야근시 현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1. 현금지급분 80,000원과 야근현물금액을 합산한 금액을비과세 월100,000원과 비교해야하는지? 2. 현금지급분 80,000원과 야근현물제공분을 별도로 보아각각 모두 비과세 되는 것인지?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답) 현금지급분만 비과세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럼 식권을 지급하거나 일정식당과 계약을 맺어 식사를 하면 그것은 비과세 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갑종과 을종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경우
의료공제 및 교육비공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