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 : 근로소득자(퇴직후 계약직공무원) 어머니 : 주부 딸 : 근로소득자 A (미혼) 아들(A의 동생) : 외국에서 유학중 아버지는 근로소득이긴하나 금액이 적어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거의 환급을 받지 못할듯 하여 제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럴경우, 딸이 우선 기본공제대상자로 아버지,어머니,동생을 기본공제자로지정할수있을지?? 그리고 딸이 동생의 교육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데..동생의 교육비공제를 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어머니의 의료비부담도 하고있는데, 어머니의 의료비공제도 받을수있는지요? 만약 어머니와 아들(동생)이 아버지의 공제대상에 속해서 딸이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받지 못한다면, 이중공제를피하기위해 아버지가 연말정산을 하지아니하고, 즉 부양가족공제를 배제하고, 딸만 연말정산에 부양가족공제를 기재해도 위의 의료비와 교육비공제를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