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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외국인 근로자의 휴가비용 과세여부
이항수 2007-11-04
---------- 오인숙 님께서 쓴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늘 후배양성에 정진하시는 모습이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본사에서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매년 본인 및 가족의 1회 여행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세인가요, 비과세 인가요?

답) 본인의 계약서상 귀국여비는 비과세이고 가족들의 여비부담액은 과세입니다.
재고자산 폐기시
외국인 근로자의 휴가비용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