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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의료비공제 건
이항수
2006-12-09
---------- 박미영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서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이 보험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직원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했을경우 입원비등을 지원해 주는데그럼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아닌게 되는데..이경우 의료비 공제때합쳐서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답) 보험금으로 지급된 의료비는 공제대상의료비가 아닙니다.
[Re]원천신고 수정여부(비과세항목)
보험료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