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규리 님께서 쓴 글입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 동호회(헬스,수영 등)가 있는데요. 회사에서 일부금액을 지원하고있습니다. (인당지급금액이 정해져 있는 동호회도 있습니다.) 회사 동회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경비는 과세소득인가요? 현재는 과세를 안하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지.. 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동호회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안나와있어서요. 근로소득, 근로소득이아닌것, 비과세 중 어떤게 맞는건가요??답) 동호회의 개인벼로 지급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