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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병원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의료비용의 공제가능여부
이항수 2006-12-09
---------- 김해휘 님께서 쓴 글입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회계사님의 연말정산실무책자 231페이지를 보면 의료법상 의료기관인 병원이 산후조리원을 직접운영하고 의료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는 의료비공제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 국세청에 질의한 바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상 허가되는 업소가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산후조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서면1팀-804. 2006.6.19)을 받았읍니다.병원에서 직접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산후조리비용이 의료비공제대상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고 싶읍니다.답) 의료기관의 영수증이 첨부된 것은 공제대상으로 판단됩니다.
[Re]비과세 근로소득 지급조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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