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성림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부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2005년에 기부금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번호를 입력하도록했었는데 2006년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것만 처리가 가능하다는말씀을 들어서요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것만 기부금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영세 단체로 주지스님등의 주민번호를 받아서 처리를 해 줘도 되는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안내문에는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등을 기재해도 된다고되어 있는데...그리고 정치기부금의 경우는 사업자번호등 란에 작성을 안해도 되는것으로알고 있는데 혹시 기재를 해야 하는것인지도 알려 주세요감사합니다답) 주지스님개인에게 기부한 것은 기부금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종교단체의 영수증이 당연 있어야 합니다. 정치자금은 안기재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