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소 님께서 쓴 글입니다. -------------------- 김미리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사님11/28일에 교육을 들었던 사람입니다.외국인근로자가 있는데요이분 어머니도 외국국적을 가지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부양가족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받을수있다면 증빙서류는 어떤게 필요한가요?답)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위의 내용은 질문해 주시고 답변이 나온 것입니다.근데 왜 공제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외국에서 소득이 없으시고 비록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있지만 부양을 하고있는데...공제가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답) 기본적으로 외국에 계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증거자료가 제출되기 어렵지요. 기존의 국세청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