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광교 님께서 쓴 글입니다. ----------연말정산 강의 및 상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직원분 중에 질의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직원분이 사립대학교 부속 대학병원에 기부를 하였는데 어떠한 기부금에 해당 되는지를 질의를 해오 셨는데..저희도 사립학교의 시설 운영비는 법정 기부금에 해당 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대 사립대학교 부속 대학병원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정확한 법 조항이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항상 좋은 강의와 상담에 감사 드립니다.답) 법정기부금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