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진희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저희 직원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소득자의 자녀가 20세 이상으로 결혼한 상태이며 소득자가 기본공제를 받을수는 없지만 결혼한 자녀의 의료비는 소득자가 받을수 있는지요??저는 결혼유무에 따라 가능 여부가 판단이 안서 대답을 못 드렸습니다.결혼한 자녀의 배우자는 사업소득만 있는것으로 알고 있구요 근로소득자는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 결혼한 자녀의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이므로 의료비공제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