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경옥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23일 교육받은 이경옥 입니다.저는 경정청구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2002년,2003년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데,2003년도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2002년도는 할수가 없는지요."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하여도 되며, 근로자가 직접 할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도 된다" 근로자 본인은 잘 몰라서, 제가해드릴려고 합니다..자료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면 되는지요?신고서식에서 2003년 귀속일경우 ⑦법정신고일 , ⑧최초신고일 은 언제로 써야 하는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답) 2002년분은 고출처리를 근로자 관할 세무서에 하셔야 합니다.2003년분은 당연 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됩니다.신고서식의 날짜는 모두 해당연도를 기재합니다. 즉 2004. 5. 31 을 기재하시면 되고 이것은 중요한것이 아니고 제 교과서에 있는 경정청구서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