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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사망으로 인한 퇴직시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이항수
2008-05-28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근로자분이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하셨는데
회사에서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때까지의 학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급여처리 하면 되는 건지요?
그러면 세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처음 발생한 건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답)회사규정에 사망에 따른 위로금이라면 비과세소득으로 보아도 되지 않을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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