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조약에 의하면 미국인이 국내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면세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경우 2년의 의미는 국내대학에서 강의하는 기간을 의미하나요?
예를 들어 a라는 미국인이 2006년에 입국하여 사설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사설학원에서는 근로소득세 납부함) 2008년에 학교에 채용(계약기간 2년 2008.3월-2010.2월)되어 강의를 하는 경우 학교에 채용된 2년동안은 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입국일이 2006.1월이어서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2007.12월로 종료되나요?
답) 학교근무기간이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