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R-Man 님께서 쓴 글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배우자, 자녀2에 한해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자녀의 연령기준 은 20세 미만이고 금액은 1인당 12,000원 입니다.이런 경우`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이란 비과세 근로소득 기준에 포함되어 비과세적용을 시켜야 하는 건가요??제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답) 근로자 중 6세이하 자녀가 있는 분은 12,000원 비과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