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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접대비 법인카드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항수 2008-05-28
법령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올해 개정된 내용중 위에서 정하는 금액이 5만원 → 3만원(09년부터 1만원)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항이 삭제 된 것이 있어어요.
⑦ 삭 제(2001.12.31.)
---삭제된 내용---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한다. (2001.12.31. 개정)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그럼 올해부터는 3만원(09년부터 1만원)초과 접대비에 대해 꼭 법인카드를 쓰지 않아도 손금인정 되는게 맞는거지요?

답) 아닙니다. 3만원 초과분은 법인카드사용하셔야 합니다.
[Re]매출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
매출할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