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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할인건
주정숙
2008-05-28
거래약정에 의해 매출할인을 발생하기로 하였습니다. 수금금액의 5%에 대해서입니다.
이로 인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생하기로 하였는데요...
이럴때 매출할인시 (즉, 매출할인 발생분) 550,000원이라면
공급가 : 500,000원 세액: 50,000원 그대로 발행하면 되는지요?
팀장분이 공급가와 세액을 나누었는데
공급가 : 495,000원 세액 : 55,000원으로 나누었기에 궁금합니다.
[Re]매출할인건
접대비 법인카드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