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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보험료
이항수 2006-12-09
---------- flower 님께서 쓴 글입니다. ----------1. 계약자-남편2. 피보험자-남편3. 남편은 소득 없음 1) 근로자인 부인이 보험료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2) 또 2번의 피보험자가 "부인"이나 "부부공동"로 되어있을 경우 근로자인 부인이 소득공제 가능한가요?답) 1) 및 2) 모두 공제가능합니다.
[Re]비과세 근로소득 문의(3.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보험료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