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선옥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이항수 회계사님..저는 롯데캐피탈 소속 김선옥 입니다.얼마전 회계사님의 멋진~ 강의를 들었습니다..연말정산 강의도 좋았지만, 잃어버렸던 목표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셨던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내년에도 꼭~ 제후배들에게...추천할께요...담주에도.들으러.간답니다..^^회계사님..질문이 있어요...건강보험료 회사부담금 비과세 적용부분입니다.건강보험료 회사부담금을 각 직원들의 비과세로 적용하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저희는 회사부담금을 각자의 공제대상 보험료로도 적용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그래도 비과세로 적용시켜야..하나요??만약 적용안하고 기존대로 공제대상 보험료로도 안한다면, 저희쪽에 불이익이 있나요??건강하시구요..힘내세여~답) 회사부담분은 원래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즉 부담금은 비과세에만 해당되니 올해부터 기재하자는 것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