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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주택마련관련 차입금 원리금,이자 상환시
이항수 2006-12-09
---------- flower 님께서 쓴 글입니다. ----------1.근로자본인 : 부인2.대출자 및 차입금 상환자 : 근로소득이 없는 남편3.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습니다.이런경우 대출받은 차입금 상환액을 공제 받을수있나요?답) 안됩니다.
[Re]건강보험료 회사부담금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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