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A, B, C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고요.
원래는 C가 A와 B에게 각각 50원씩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A에게 100원을 끊었습니다. (A가 C에게 100% 전부 끊어주고, 나중에 A가 B에게 절반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C는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없다고 가정하고요.)
A가 C에게 100원을 지급하고, A가 B에게 50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그냥 서비스료나 대행료라고 해서 발행하면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