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로그인
중소기업무료직무교육센터
세무사아카데미
전산재경교육센터
교육내용
교육특전
교수진 소개
교육장 안내
교육일정 및 신청
공지사항
연말정산 상담실
연말정산 자료실
Best of Best 법인결산 실무 교육
기업맞춤 직무능력향상 교육프로그램
재경 비지니스 토탈 커뮤니티 온라인 교육
공지사항
교육 FAQ
1:1상담
교육자료실
취업게시판
월간 '경영교육'보기
노동부지원과정 안내
교육장 안내
CEO 인사말
회사소개
교육시설소개
교육시설임대
강사초빙
찾아오시는길
교육신청 내역
1:1 상담내역
교육증빙서류 출력
개인정보 수정
회원탈퇴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비과세 근로소득 문의(3.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HR-Man
2006-12-08
저희 회사에서는 배우자, 자녀2에 한해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자녀의 연령기준 은 20세 미만이고 금액은 1인당 12,000원 입니다.이런 경우`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이란 비과세 근로소득 기준에 포함되어 비과세적용을 시켜야 하는 건가요??제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보험료
교육비 공제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