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동영상강의로 [인건비에 대한 세무와 회계처리]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내용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퇴직금계산 관련입니다.
강의내용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을 경우 퇴직시에 최초입사일부터 다시 산정하는건 불법이라고 말씀하신게 아래 저희회사의 경우처럼 처리하는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퇴직금규정에서 당사는 누진제입니다. 예를들어서 2000.01.01 입사자가 2005.03.31까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실이 있고, 2007.04.30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당사는 퇴직시에 퇴직금율을 최최입사일(2000.01.01) 부터 퇴직일(2007.04.30)까지로 지급율을 산정해서 중간정산(2007.04.30)시 지급한 지급율을 공제하고 차액지급율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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