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회계사님 교육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강의시간이
부족한게 너무 너무 아쉬웠습니다. 기회가 닫는대로 회계사님 강의는 열심히 수강하겠
습니다.
질문드립니다.
A라는 회사가 2007.07.01일부로 퇴직금규정을 변경(누진제-> 단진제로) 하면서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1). 재직직원들에게 일정기간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였음.(전 직원동의하에 진행함)
2). 누진제에서 단진제로 변경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전직원에게 지급함(단, 조건은 2007.07.01부터 3년간 회사에 근무한다. 근무연수를 미충족시 퇴식시에 일부금액을 반환한다.)
1),2)번 합해서 2007.06.30일자로 정산해서 퇴직소득으로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 직원중 일부가 2008.01.01부로 B회사를 설립하면서 분사를 했습니다.
A회사는 모회사가 되고, B회사는 자회사가 된거죠.(퇴직금 연계함)
문제...B회사 직원중 1명이 2008.03.31자로 퇴사를 하면서 상단의 2)번을 미충족 근무년수
에 대하여 일부금액을 반환하였습니다.
이때 직원입장에서 볼때 반환한 일부금액에 대해서 퇴직소득세 환급도 회사에서 정리해줘야 하는게 손해가 없을텐데...
B회사입장에서는 작년 퇴직소득신고는 A회사가 한거고, 그렇다면 A회사에 의뢰해서
퇴직소득수정신고를 하면서 환급을 적용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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