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연말정산시 누락분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총 4분이 계시는데 2명은 경정청구 대상이고, 2명은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즉, 2명은 소득공제시 누락한 부분이 있고, 2명은 중복공제가 된 경우입니다.
경정청구시와 수정신고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겠습니다.
경정청구시 경정청구서류[별지 16호의 2 서식], 근로소득지급조서, 소득공제신고서, 공제관련 영수증 사본, 근로소득지급조서수정작성분, 추가공제 관련 증빙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수정신고시 별지16호서식(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 겁니까??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