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회계사님의 연말정산실무책자 231페이지를 보면 의료법상 의료기관인 병원이 산후조리원을 직접운영하고 의료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는 의료비공제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 국세청에 질의한 바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상 허가되는 업소가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산후조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서면1팀-804. 2006.6.19)을 받았읍니다.병원에서 직접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산후조리비용이 의료비공제대상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고 싶읍니다. |